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(30일)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도, 과거사 문제에서는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의 기존 판결과 엇갈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이번 결정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린 셈인데,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'민주화보상법'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화보상법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'재판상 화해'로 간주해서 더 이상 소송이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 법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수는 없다면서, 보상금을 받았어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화 운동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2013년 긴급조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과거사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, <br /> <br />이미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'민주화보상법'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추가로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,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이번에 생겼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3년,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따지는 민법 조항을 과거사 사건에도 적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국가 폭력 사건은 진상규명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별한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앞으로 부당하게 유죄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311153247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